사회이해선

필리핀서 옛 회사 직원 '청부 살해' 계획‥살인예비 유죄

입력 | 2024-03-13 11:43   수정 | 2024-03-13 11:43
과거에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배신감을 느껴 2014년 5월에서 7월, 해당 직원을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여긴 남성은 필리핀에 사는 50대 지인에게 ″마닐라 입국 일시를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납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범행에 성공하면 2-3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50대 지인은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남성에게 요구했으며, 남성은 13차례에 걸쳐 모두 240만원을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던 지인에게 속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