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재작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도중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에 대해 당시 안전평가를 했던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0년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인근에 땅 꺼짐 현상이 여러 번 발생했고, 결국 2022년 지반이 함몰돼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당시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한 달 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불복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