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1심 유죄 손준성 탄핵재판 시작‥"형사사건 항소심까지 절차 멈춰달라"

입력 | 2024-03-26 17:38   수정 | 2024-03-26 17:38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손 검사를 대리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 측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된 사례가 없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과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진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1월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