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경찰, '접근금지 명령'인데 아내 협박한 60대 남성 검거

입력 | 2024-05-28 20:33   수정 | 2024-05-28 20:33
가정폭력으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방화 협박을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늘 오전 현재 분리조치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이 남성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제한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