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검찰청 "MZ조폭 구속수사 원칙‥범죄 확산 경계"

입력 | 2024-06-06 16:09   수정 | 2024-06-06 16:09
대검찰청이 20~30대 폭력조직, 이른바 ′MZ 조폭′ 범죄 확산을 경계하며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일선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 박탈 등을 통해 MZ 조폭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폭력·갈취 등 기존 범죄 유형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불법사채·주식리딩방 사기 등 신종 조직폭력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하위 조직원과 배후 세력에게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구형으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불법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더 중한 형을 구형하도록 해 보호망을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