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4-06-28 15:02   수정 | 2024-06-28 15:10
인천지법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동료 학원강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인 학원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가량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장기를 빼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동료 강사인 3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은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빼앗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