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송미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학대치사죄 기소

입력 | 2024-07-15 15:28   수정 | 2024-07-15 15:28
군기훈련을 받은 뒤 숨진 강원 인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15)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강 모 씨와 부중대장 남 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이 있었다″며, 경찰에서 송치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