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전공의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공범' 혐의 고소 취소

입력 | 2024-07-21 15:21   수정 | 2024-07-21 17:09
이른바 빅5 주요 대형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이 앞서 공수처에 제출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대형병원 전공의 118명은 지난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 원장 등 병원장들을 직권남용과 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전공의들이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2월 말로 소급해 처리했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도 3%로 제한하는 등 조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어 서울대 전공의 다수가 고소 취소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장들도 김 원장처럼 복지부의 의료농단 지시에 불응하고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는 등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고소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지난 2월 제출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지난 17일 일괄 수리하고, 이에 대한 결원은 채우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