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2 11:30 수정 | 2024-08-22 11:47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2부는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민사항소 7-1부도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제철이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두 사건 모두 1심 법원은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파기환송 판결했던 2012년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고,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와 최 모 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지난 6월에도 항소심에서 1심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제철은 강제동원 문제로 계속 청구서가 쌓이고 있지만, 대법원은 앞서 배상이 확정된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도 제3자 변제 안을 주장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