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입력 | 2024-08-22 12:11   수정 | 2024-08-22 12: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출신 2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 그간의 사연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진 살인 용의자 최 모 씨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는 데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딸을 가스라이팅해 교제 두 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건 피해자의 유학에 대비한 것으로, 이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딸을 조종했으며,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자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뒤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가해자 최 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 집에서 나온 딸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제 아들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을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된 뒤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또 ″혼인무효소송을 걸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학교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