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2심서 감형

입력 | 2024-08-22 17:49   수정 | 2024-08-22 17:49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은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자 오 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