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 전 아이돌그룹 멤버 법정 구속

입력 | 2024-08-30 11:05   수정 | 2024-08-30 11:05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연인이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를 18번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체를 불법 촬영한 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이런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아이돌 그룹은 멤버가 탈퇴하는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