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헌재 "'단순 변심'도 학원비 환불 사유"‥현행 학원법 합헌 결정

입력 | 2024-09-03 10:43   수정 | 2024-09-03 10:43
학습자의 ′단순 변심′을 학원 측의 학원비 환불 사유에 포함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한 수강생은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하고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이 거절하자 수강생은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후 학원 원장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반환 여부나 반환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원장은 구체적인 반환 사유와 반환 금액을 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서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