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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덜컥' 발표에 파문 일자‥
입력 | 2024-09-08 18:06 수정 | 2024-09-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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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대란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관리 대상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 15명 가운데 일부가 의료 사고와 업무 부담을 이유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행 우려가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조차 응급실 근무를 거부했다′는 질의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군인으로서 근무지 배치 명령을 받은 만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따르도록 국방부를 통해 설득과 교육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질의에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견 군의관의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자체 공문을 접수한 게 없는 만큼,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 행위가 ′근무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개별 군의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혼란을 수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 부서 조정이나 타 병원 파견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