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사건, 검찰 처분 보고 처리방향 검토"

입력 | 2024-09-10 13:15   수정 | 2024-09-10 13:38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먼저 검찰 처분을 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검찰이 판단하기 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로 드러난 수사 상황이 없어서 답보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연내 수사 마무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