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 2024-09-11 16:42   수정 | 2024-09-11 16:42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 씨의 형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씨의 형수인 이 씨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황의조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