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수사심의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8:7로 기소 권고

입력 | 2024-09-24 22:45   수정 | 2024-09-25 09:02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쳐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검찰과 최 목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명 가운데 8명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받은 상대방인 김 여사도 함께 받고 있는 혐의로,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론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첫 번째 디올백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팀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은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심의위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직후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사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와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본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에서 2시간 반 정도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뒤, 수사심의위원들은 1시간 넘게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