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고속도로서 부상자 밟아 숨지게 한 뒤 은폐까지‥견인차 기사에 징역 6년 선고

입력 | 2024-09-25 11:39   수정 | 2024-09-25 11:39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를 은폐한 견인차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30대 견인기사는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견인기사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견인차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숨진 피해 남성의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겼습니다.

견인차에 치어 사망한 남성은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블랙박스를 은폐한 점 등으로 미뤄 과실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