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론

입력 | 2024-10-23 15:10   수정 | 2024-10-23 15:56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와 심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가 지난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낙태 수술 이후에도 살아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는 살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