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정부측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의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소송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단 결과를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5월 행정 소송 소장 접수 이후 6개월여 동안 아무 주장도, 입증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단 한 차례도 기일이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어, 가능한 늦게 사법부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은 여러모로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은 그나마 발생한 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