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시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수험생 등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시험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재시험만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청구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 수거되면서 문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 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 모집인원은 261명으로, 1만 444명이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