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력 | 2024-11-19 17:38   수정 | 2024-11-19 17:39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