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법원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시 이월은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입장을 내고 ″정시 이월이 되면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시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또,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연세대가 항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항고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