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입력 | 2024-11-20 18:39   수정 | 2024-11-20 18:40
연세대가 2025학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항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연세대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제기한 공동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절차를 멈추도록 했는데, 연세대의 항고에 따라 효력 정지 사안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