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연세대는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당사자들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낼 수 있는데, 연세대 관계자는 ″추가 시험이 예정된 점과 1차 합격자 발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5일 열리며, 같은 날 연세대 측의 가처분 신청 심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연세대의 2차 논술 시험은 오는 8일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