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2심서 뒤집혀‥"사립학교 자율성 인정해야"

입력 | 2024-12-03 17:49   수정 | 2024-12-03 18:39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모집 논술 시험 관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2심 법원이 연세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5-1부는 오늘 연세대 측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여부 판정과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전형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 수거되면서 문제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연세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오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연세대 측 항고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