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5 13:47 수정 | 2024-12-05 13:53
서울중앙지검은 국회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으며,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