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앞으로는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배송이나 내비게이션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 범위 등을 규정하는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시설은 그동안 보안 문제를 고려해 일반적인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비공개 주소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를 받을 때 오배송이 잦았고, 면회를 위해 군부대를 찾아가기도 어려웠는데, 이같은 사회적 비용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은 군부대에 대한 보안은 유지하되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위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택배 서비스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