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여야가 50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 과세 구간과 세율을 ▲2천만 원 까지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