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작년 가을쯤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수차례 만남을 갖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현역 군인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는 16일 김용현 전 장관, 다음 달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열어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