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보건복지부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실직 등으로 소득이 잠시 끊기더라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지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보험료 1천12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 중 90.8%는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