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1일은 지난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