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김용원, 인권위 국감서 "별도 증인 선서" 고집하다 10분 만에 퇴장

입력 | 2025-11-05 15:04   수정 | 2025-11-05 15:15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국정감사 시작 10분 만에 퇴장 조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은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증인선서 절차 안내 도중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에 의거해 퇴장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러나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며 개별 선서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겠냐고 재차 물었는데도 김 위원이 ″개별적으로 선서하겠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김 위원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김 위원 퇴장 이후 인권위 측은 원래 절차대로 안창호 위원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