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2일차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 청구한 치과‥노동부, 면벽 수행 의혹도 확인

입력 | 2025-11-23 17:19   수정 | 2025-11-23 17:22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18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치과가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을 접수해 지난 20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치과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익명 제보로 들어온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므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