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청주 실종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입력 | 2025-11-28 21:15   수정 | 2025-11-28 21:17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김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과거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음성의 한 공장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 한 달여 만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지난 26일 김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CCTV가 있는 도로 지점을 우회하거나 역주행해 이동 동선을 감추고, 피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충주호에 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