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삼성전자 발주 축소로 피해" 하도급업체 신고, 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 2026-03-04 13:06   수정 | 2026-03-04 16:55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하도급업체가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및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A사는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는데, ′납기가 너무 길다′는 삼성전자의 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해 결렬됐고 결국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협력 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