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20 14:23 수정 | 2026-04-20 14:24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광고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총 4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정기점검해 105사의 위법행위 133을 적발했고, 49사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드러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4년 22개사에 부과된 1억 4천만 원보다 3.4배 늘었습니다.
특히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 시 100% 환불″ 등 문구를 통해 손실이 보전된다고 소비자를 잘못 안내하는 부당 표시·광고가 전년보다 늘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부터 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