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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미투자특별법' 의결‥내일 본회의 상정

입력 | 2026-03-11 16:24   수정 | 2026-03-11 1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미 무역합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재석위원 12명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11명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재원 조성 방안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총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무역합의 이후 국회에 복수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을 겪으며 법안 처리가 지연돼 미국 측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12)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