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벌금 300만 원" 고의 인정‥이수정 피선거권 '흔들'

입력 | 2026-02-05 16:37   수정 | 2026-02-05 16: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5분 만에 삭제했고,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