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59쪽 분량 항소이유서 제출

입력 | 2026-02-05 16:56   수정 | 2026-02-05 16:57
항소심으로 넘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4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5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에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 외신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형과 관련한 의견에서 ″피고인은 국헌문란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의 메시지조차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내란 범행에 가담한 하급자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함과 반성 대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신설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