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검찰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인보사 사태′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착오를 알고도 기재를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