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입력 | 2026-02-11 17:37   수정 | 2026-02-11 17:4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