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민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 3~4층을 오갔는데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방법은 TV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을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조 전 청장에게 당시 경찰의 증원만 요청했을 뿐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을 열어 갱신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작년 1월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임기 만료로 10월 전역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고, 이후 특검 요청으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차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특검 측 신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병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