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박성재, 계엄 위헌위법성 지적에도 별말 없이 회의 마쳐" 법정 증언

입력 | 2026-02-23 16:40   수정 | 2026-02-23 16:40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회의에서 ″포고령 1항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77조 5항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 규정에 명확히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에 박 전 장관은 특별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합수부 요청 사항에 대해 검찰국에서 해야 할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은 회의에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하고,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될 수 있으니 요청이 오면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라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재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힌 데 관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야당과 결탁했냐″며 강하게 질책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팀 빨리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