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묶은 추징보전 해제

입력 | 2026-03-10 10:39   수정 | 2026-03-10 10:43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해 거둬들이게 돼 있지만 임의 소비 등으로 사용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데 이같은 몰수 및 추징을 위해 보전하는 조처입니다.

법원이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 씨의 금융기관 계좌로, 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지만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달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