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별 단속반 35개조를 투입해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오늘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지 5일이 지남에 따라 월요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으로 70명 이상 35개조로 구성됩니다.
고시에 따르면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를 매점매석행위로 판단합니다.
최근 하루 생산되는 주사기가 445만 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아, 식약처가 폭리와 매점매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많은 재고량을 유지하고,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게시하는 등 매점매석금지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입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 동일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