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4일, 조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재판에서 처장을 한 그분이 다 해서 내가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반부패수사3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이달 초 각하 처분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옵티머스 자금이 투입된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