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그림 부착

입력 | 2026-05-08 18:48   수정 | 2026-05-08 18:48
오는 11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그림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4일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됩니다.

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게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이지만, 유예기간인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