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경기 부천 시장 돌진사고 화물차 운전자 금고 4년 구형

입력 | 2026-05-19 14:06   수정 | 2026-05-19 14:08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돌진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변속기와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