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징역 30년'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추가 선고

입력 | 2026-05-19 14:24   수정 | 2026-05-19 15: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았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든 범죄″라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된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 기소와 이 사건 구성요건은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김 전 장관에 대하여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수사도 없이 급조하여 기소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